이동주 "열악한 환경 속 근로자들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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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주 의원(사진=이동주 의원실) |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도시형 소공인 근로자의 복지증대 및 고용안정에 도움을 주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로자들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게 됐다.
이는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이 대표발의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인해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에 도움을 주어 근로 복지를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에 도시형소공인의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및 복지시설 설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형소공인에게 일자리 알선 및 상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게 됐기 때문이다.
현행법 상 도시형소공인이 몸 담고 있는 분야는 우리나라 산업의 기본이자 근간으로서 노동집약적이고 장기간의 숙련이 필요하다.
하지만, 열악한 작업환경과 낮은 인건비 등으로 신규인력의 유입이 점점 감소하고 장기간 근속이 담보되지 않아 전문인력 양성이나 기술 전수가 어려워 핵심 기술이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동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통과를 통해 코로나 19의 장기화와 겨울이 찾아오면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곳의 도시형소공인들이 좀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인프라 마련과 지원사업을 펼침으로써 도시형소공인 및 근로자들이 활발한 경제활동을 추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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