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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 홍보자료(사진=식약처) |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7월 달걀 취급 업체 총 945곳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여름철 달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식약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9곳을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이란 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하는 영업이다. 식용란수집판매업은 달걀을 수집·처리 또는 구입해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이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지난달 11일부터 22일까지 실시했다. 미생물의 증식 우려가 높아지는 여름철에 달걀 취급업체를 집중 점검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달걀을 공급하기 위함이었다.
주요 위반내용은 ▲서류 미보관(2곳).미작성(2곳)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3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등 이다.
식약처는 특히 달걀 선별・포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식용란 선별포장확인서의 발급・보관 여부를 집중점검해 미보관 업체 2곳과 식용란 거래・폐기 내역서를 작성하지 않은 2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올해 1월 1일부터 가정용에서 업소용까지 확대 적용한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식품접객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업, 제과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이다.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란 해썹(HACCP)을 적용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소에서 전문적으로 달걀을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한 후 유통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달걀 취급 업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안전한 달걀이 소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또는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앱을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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