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해썹 관리위한, 식약처 '위해요소 분석정보 제공' 확대

식품·보건 / 손성창 기자 / 2022-08-30 11:12:25
‘식품원료별 위해요소 분석 정보집’ 개정‧발간
▲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MBC)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요소 분석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 효율적인 해썹 운영이 가능하도록 돕는 ‘식품원료별 위해요소 분석 정보집’을 8월 29일 개정‧발간했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 적용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해서이다.


이번 정보집 개정은 많은 식품 영업자가 정보집 내의 분석자료를 참고해 위해요소 분석(위해요소 도출, 발생가능성 평가)을 손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요소 분석 정보제공 대상 품목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요소 분석 정보제공을 기존 과자류, 떡류, 인삼‧홍삼음료, 배추김치 4개 품목의 위해요소 분석 자료 수록에서 빵류, 면류, 과채주스, 기타수산물가공품 4개 폼목의 위해요소 분석 자료 추가 수록하도록 게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해썹 의무적용 대상인 빵류 등 4개 품목을 제조하는 업소에서 주로 사용하는 원료의 생물학적‧화학적‧물리적 위해요소에 대하여 식품안전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자료 추가, 최신정보를 반영한 위해요소 발생가능성 평가 자료 현행화 등이다.

빵류 등 4개 품목의 ▲원료별 위해요소 분석내용(Hazard Analysis) ▲국내‧외 식품의 기준‧규격 ▲위해요소에 대한 국내 시험‧검사 결과 분석 ▲국‧내외 식중독 발생사례 등 위해정보 등을 추가했다. 

국내‧외 식품 위해정보와 시험‧검사 결과 등 약 480만 건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원료별 위해요소의 도출 항목과 발생가능성을 분석했다.

아울러, 이 분석자료에 대해 학계‧산업계 등 전문가의 자문과 분석정보 제공 대상 업체(빵류 등 4개 품목 제조업체)의 의견을 수렴해 객관성과 수용성을 높였다.

또한 국내‧외 위해정보, 시험‧검사 결과 등 최신정보 사항을 반영해 기존에 제공한 과자류 등 4개 품목의 원료별 위해요소 분석자료 중 발생가능성 평가 자료를 현행화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개정‧발간한 정보집을 통해 업체가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해썹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고, 사전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해썹 적용 업체의 원료별 위해요소 분석에 대한 어려움을 덜어주고 소규모 영세업체의 경제적 부담과 전문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해썹 운영 내실화를 위해 공공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식품유형‧원료별 위해요소 분석 정보를 확대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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