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공급중단·부족 보고 의약품 87.4%', 보고기한 미준수…국민 안전은?

일반 / 손성창 기자 / 2022-10-08 11:22:03
2015년 이후 2022년 6월까지 공급중단 및 부족 825개
식약처, 공급중단 보고 의약품 보고규정 위반에 조치는 단 1건
수년째 공급중단 및 부족 보고에도 우려품목 및 장기품절 목록 없어
▲ 서영석 의원 (사진=서영석 의원실)3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현장에서는 감기약 대란이 발생하고, 공급중단 및 부족 보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어떤 이유인지 그동안 보여준 당국의 대응인 여전히 여유가 넘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정, 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6월까지 공급중단 및 부족 보고된 의약품 품목은 126개로, 지난해에 이어 또 한 번 최고기록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이럼에도 당국의 대응은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공급중단 및 부족 품목 수는 매년 증가해왔다. 2015년 31개였던 것이 2019년 110개가 됐다. 코로나 위기 속에 2021년 181개를 기록했다. 2022년 6월에는 126개 품목이 보고되며 올해 품목 수는 200개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된다.

 

서영석 의원에 따르면 규정에 따라 의약품 공급중단 및 부족 보고는 보고일로부터 60일 전까지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공급부족 보고된 품목 223개 중에서 기한 내 보고된 품목은 28개 품목이다. 무려 87.4%가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같은 기간 총 602개 품목에 대한 공급중단 보고의 경우 시한을 위반한 품목은 130개 품목으로 20%였다. 하지만, 식약처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은 2015년 공급중단 미보고에 대한 단 한 건에 불과했다.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319건의 공급중단 및 부족 보고에 대해 식약처의 조치는 18건으로 전체 보고 대비 5.6%였다. 

 

서영석 의원은 “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해 권한이 있는 식약처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다”라며 “식약처 조치가 제대로 된 것인지 제대로 된 평가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년간 의약품 공급중단 및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식약처는 공급중단 및 부족이 우려되는 의약품 목록과 장기품절 의약품 목록도 보유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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