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손실보상금 미수령 누적액수, 6579억원에 달해

일반 / 손성창 기자 / 2022-10-10 13:45:00
이전 분기 손실 정산해야 당분기 신청 가능해
신영대 의원, 미수령자에 대한 중기부의 안일한 대응'적기 지원 필요
▲ 분기별 손실보상금 미수령 현황(사진=신영대 의원실)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손실보상 미수령 누적액수가 657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것이다.

분기별 손실보상금 미수령 현황을 보면 손실보상 제도가 시행된 작년 3분기의 대상은 80.7만 건으로, 기업수는 74.9만 건이었고 수령액은 2조 900억원이었고 미수령액은 890억원으로 7.1%였다. 

작년 4분기는 대상이 91.4만 건, 기업수는 82.7만 건이었고 수령액은 2조 65억, 미수령액은 1580억원으로 9.5%였다. 2022년 1분기는 대상이 84.6만 건으로, 수령기업수는 71.2만 건, 수령액은 2조 7613억원이고 미수령액은 4108억원으로 16.0%였다. 

▲ 지역별 손실보상금 미수령 현황(사진=신영대 의원실)

지역별로 미수령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가 미수령액 1724억 원(미수령건수 5만 건)으로 제일 높았디. 이어 경기도는 1586억 원(미수령건수 6만 6000건), 부산광역시가 370억원(미수령건수 1만 7000건), 경상남도가 351억원(미수령건수 2만 건) 순이었다.

이렇게 분기마다 미수령 비율이 높아지는데는 이전분기 손실보상금 정산대상이거나 선지급을 받은 경우는 이전분기 손실보상 결과가 확정되어야 다음 분기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이전 분기 보상금을 확정하고 정산금액을 당분기 보상금에 반영하여 지급하기 위한 것인데, 당장 손실 보상이 필요한 일부 소상공인들의 생계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손실보상금 지연에 대한 대책으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은 “개별 사업체의 자료를 면밀히 확인·검증해야 하는 확인보상·이의신청 절차 특성상 보상금 지급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21년 4분기 손실보상부터는 그간 축적된 데이터 및 노하우 등을 기반으로 검토 시간 등을 단축하여 처리속도 향상 중이라”고 밝혔다.

미수령 시효 기간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5년이다. 이에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로 개별적인 전화, 문자 등으로 미수령자의 신청을 지속 독려중이라”며 “추가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신청을 적극 유도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없는 상황이다. 공공일자리 통해 점포 방문 확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는데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신영대 의원1(사진=신영대 의원실)

이에 신영대 의원은 “코로나 팬더믹이 여전히 진행중이라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재정적인 손해에서 완전한 회복이 되지 못했음에도 이전 정부에서 세계 최초로 법제화한 손실보상 누적 미수령 비율은 분기별로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진공은 수령률이 90% 가까이 된다며 단순히 콜센타 등으로 미수령자의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는 복지부동 자세로 소극적인 업무 처리를 하고 있다”며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기초지자체 등과 협업해서 미수령 상점에 수령이 가능하도록 알림과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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