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축산물 '안전 강화·불합리한 규제 개선'

식품·보건 / 손성창 기자 / 2022-10-04 10:01:24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축산물 분야의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9월 30일 입법예고했다.


지난 8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축산물 분야의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위생에 직결되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완화하고 영업자의 불필요한 부담 해소하는 등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축산물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선, 영업자 부담 해소, 축산물 위생‧안전관리 강화 등이다.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가 만든 식육가공품(양념육, 소시지 등)은 최종 소비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같은 지역의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

식육판매업 보관시설에 축산물이 아닌 식품은 함께 보관할 수 없었으나, 밀봉된 축산물과 식품은 같은 장소에 보관하더라도 위생과 안전에 우려가 없어 같이 보관할 수 있도록 개선해 영업자의 시설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작업장 내 위생모‧위생화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금액을 조정하고, 마스크 착용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실효성을 갖췄다.

대장균 검출기준,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등을 위반한 축산물을 회수대상으로 지정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 축산물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축산물 산업 발전과 시장환경 변화에 맞춰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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