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업무상 배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하이브 "이의 신청 접수 할 것"

연예·스포츠 / 이현정 기자 / 2025-07-16 01:00:12
▲(사진, KBS 뉴스 캡처)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한 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하이브는 검찰에 즉각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민희진 전 대표 측은 입장문을 내고 “1년 이상 진행된 경찰 수사 결과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민희진 전 대표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로부터 하이브가 고발한 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해 4월 민희진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하이브는 민희진 전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계획을 수립해 실행에 옮기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희진 전 대표 측은 지분 구조상 경영권 찬탈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회사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시도하거나 실행해 배임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사진, KBS 뉴스 캡처)


하이브는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상 배임 건이 불송치된 데 대한 입장문을 배포해 “검찰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이브는 “경찰 수사 이후 뉴진스 멤버들의 계약해지 선언 등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고 관련 재판에서 새로운 증거들도 다수 제출됐으며 이를 근거로 법원은 민희진 전 대표의 행위를 매우 엄중하게 판단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처분 항고심 재판부가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 전속계약의 전제가 된 통합구조를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입장에 있다고 판단한 만큼 이의신청 절차에서 불송치결정에 대해 다투고자 한다”고 했다.

하이브는 “수사당국은 하이브 측의 주장이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며 카카오톡 대화는 감사과정에서 적법한 권한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민희진 전 대표 측이 하이브와 관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고소, 고발한 건들에 대해서도 모두 불송치 결론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peoples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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