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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채널A 캡처)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경찰이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의 임신 중절 이력을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여성의 병원 기록을 통해 실제 임신 및 중절 수술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태아의 생물학적 친부가 누구였는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손흥민 전 여자친구인 여성은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손흥민을 협박해 3억여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손흥민 측은 아이의 친부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아이의 친부 검증은 어렵지만 공갈 협박죄 요건은 성립한 만큼 경찰은 양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17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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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채널A 캡처) |
이가운데 여성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면서 몸선이 강조된 복장 그대로 취재진 앞에 노출됐다는 점에 대해 네티즌들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여성은 마스크는 썼지만 모자를 쓰지 않아 얼굴이 상당 부분 노출됐다는 점도 ‘경찰이 흉악범도 아닌 인권 보호에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이가운데 연합뉴스는 여성 복장은 스스로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구속심사에 참석한 양씨의 복장은 검거 당시 복장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손흥민 전 연인인 20대 여성은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손흥민을 협박해 3억여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peoples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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