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성희롱 하던 유튜버들의 최후...'총 2900만원 내야'

연예·스포츠 / 이현정 기자 / 2025-08-12 00:30:50
▲(사진, 뉴진스 공식 인스타그램)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뉴진스를 성희롱한 유튜버가 책임을 물게 됐다.


최근 다수 언론매체와 시사저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3단독은 지난 6월25일 뉴진스가 유튜버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민지, 다니엘, 하니에게 각 500만원, 해린과 해인에게 각 7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가 항소하지 않으며 지난달 22일 총 2900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이 확정됐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개의 유튜브 계정을 운영하며 뉴진스 멤버 무대 영상 등을 가공해 성적으로 희롱하는 영상물 20여개를 제작해 악성 댓글을 단 혐의를 받는다.
 

 

▲(사진, 뉴진스 공식 인스타그램)


특히 A씨는 뉴진스 노래 '쿠키'를 언급하며 "다둥이 엄마로 만들어주고 싶다" 등 악성 댓글을 남겼다. 이에 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는 지난해 6월 A씨를 형사 고소하고 1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도 냈다.

앞서 지난 5월 17일 서울고등법원 민사25-2부는 뉴진스 멤버 5인이 제기한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어도어가 신청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결정을 유지하며 멤버들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지난 4월 29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여 뉴진스가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독자 활동을 할 경우 멤버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peoples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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