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률 5% 미만 여론조사 공표 또는 보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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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제원 의원(사진=장제원 의원실) |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무분별한 여론조사로 민심이 호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장제원 의원(국민의힘, 부산 사상)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는 정치 현안에 관한 여론조사를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포함하도록 하여 선관위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선관위에 등록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의 경우 1년 이상 계속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공표 또는 보도한 실적이 없는 경우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했으며,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매년 선거여론조사기관의 현황 및 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고, 선거여론조사 응답률이 5% 미만으로 저조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 또는 보도에 제한을 두는 내용을 담았다.
장제원 의원은 지난 10월 실시된 행정안전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종합국정감사에서 검증되지 않은 여론조사업체가 정치 현안 관련 여론조사를 무분별하게 양산하고 이것이 언론을 통해 재생산되는 실태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설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장 의원은 정치 현안에 관한 여론조사는 실질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해당하지 않아 여론조사 결과 ‘왜곡’이 의심되더라도 선관위가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또 선관위에 등록된 여론조사 업체마저도 선관위의 부실관리로 공신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장제원 의원은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선관위의 여론조사 견제 기능이 조속히 개선되어 불명확한 여론조사가 민심을 왜곡하지 않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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