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종범, 故구하라 사망에 책임" 위자료 판결

연예·스포츠 / 이현정 기자 / 2022-10-13 06:00:27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법원이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故구하라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 받은 전 남자친구 최종범에 대해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 판결했다.


지난 12일 서울북부지법 민사9단독 박민 판사는 구하라 유족이 최종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78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최종범은 구하라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 받았다. 다만 대법원은 최씨의 불법 촬영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지난 2018년 최종범은 연인 사이였던 구하라에게 욕설하고 폭행해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최종범은 구하라에게 연예인 인생을 끝내주겠다, 언론에 제보하겠다면서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며 협박한 것으로 ㄷ드러났다.

게다가 최종범은 구하라에게 소속사 대표를 불러 자기 앞에서 무릎을 끓라고 말하기도 했고 언론 매체에 제보할테니 전화 해달라는 메일을 실제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구하라 유족은 최종범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되자 최씨를 상대로 1억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peoples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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