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옳이 ‘전신 피멍’ 소송 4년 만에 승소…법원 “허위사실 아냐”

연예·스포츠 / 이현정 기자 / 2025-05-18 05:10:30
▲(사진, 아옳이 인스타그램)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시술 후 멍투성이가 됐다고 폭로한 유튜버 아옳이가 해당 피부과 병원이 제기한 허위사실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다수 언론매체와 법조계에 따르면 아옳이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1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서울 강남의 한 피부과 병원의 청구가 기각됐다. 이로써 병원 측에 욕설을 한 아옳이의 전 남편 서주원만 2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앞서 아옳이는 지난 2021년 자신의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병원에서 건강주사를 맞고 전신에 피멍이 들었다"며 "이후 이에 대한 제대로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병원은 허위사실 유포라며 아옳이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병원이 언급한 아옳이의 11가지 입장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며 "병원 측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사진, 아옳이 인스타그램)


재판부는 "시술 동의서에 피멍 관련 설명이 불충분했고 병원 측이 해당 주사를 건강주사로 홍보한 정황도 있다"며 "아옳이의 표현은 허위사실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병원장이 아닌 병원장 딸이 시술 중 지혈을 도운 사실, 환불에 대한 소극적 대응, 예상 시술시간을 크게 초과한 점 등도 아옳이 주장과 부합한다고 봤다.

병원 측이 제기한 명예훼손 형사 고소도 불기소 처분됐다.

아옳이의 전 남편 서주원의 경우 양측의 갈등이 심화된 과정에서 SNS에 "논점 흐리지마 X신아 대한민국에 너 같은 의사가 존재하는 게 경악스럽다"고 쓴 글이 문제가 됐다. 법원은 이를 두고 모욕적 표현이라며 벌금형을 판결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peoples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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