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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손흥민 인스타그램)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손흥민이 한 여성으로부터 임신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받았다며 고소해 경찰이 일당을 체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수 언론매체와 서울 강남경찰서는 손홍민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20대 여성과 40대 남성을 공갈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손흥민은 이들이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임신했다고 속여 수억원의 금품을 뜯어내려 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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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손흥민 인스타그램) |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6월 아이를 임신했다며 손흥민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의 지인 B씨도 올해 3월 손흥민 측에 접근해 금품을 받아내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가운데 매체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3억원대의 금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 3월에는 A씨 지인 B씨가 손흥민 측에 금전을 요구했으나 손흥민 측은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손흥민 소속사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공갈 협박을 해온 일당에게 선처 없이 처벌될 수 있도록 강력 법적대응을 할 것"이며 "손흥민 선수는 이 사건의 명백한 피해자"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peoples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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