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子 학대 혐의 특수교사 무죄에 활동 중단 선언

연예·스포츠 / 이현정 기자 / 2025-05-16 01:00:06
▲(사진, KBS뉴스 캡처)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방송을 잠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주호민은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저희 아이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2심 판결이 있었다"며 "2심 재판부는 학대 여부를 다루기보다, 이를 입증하는 증거의 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했다.

이어 "비록 이번 결과는 저희의 바람과는 달랐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검찰이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저희 가족은 그 과정을 조용히 지켜볼 예정"이라고 했다.

주호민은 "표현이 어려운 장애 아동의 학대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마음은 무겁다"며 "당분간은 조용히 가족의 곁을 지키려 한다"고 알렸다.


▲(사진, KBS뉴스 캡처)


그러면서 "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보내주신 마음과 응원은 잊지 않겠다"며 "저희 가족은 그 마음을 오래도록 기억하겠다"고 했다.

한편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는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몰래 녹음한 녹취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특수교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주호민 아내가 아이의 옷에 녹음기를 넣어 확보한 녹취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봤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peoplesafe@daum.net

 

[ⓒ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