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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허가받지 않은 ‘쥐젖·비립종 등 제거기’ 판매 혐의 업체 적발
강수진 기자 2025.06.11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쥐젖·비립종 등 제거기’를 판매한 업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플라즈마 전기수술장치’ 일명 점·쥐젖 등 제거기를 수입해 판매한 업체와 대표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고주파·플라즈마를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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