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前가맹점주, 명예훼손 무죄…윤홍근 회장 갑질 제보 건

사회 / 손성창 기자 / 2021-10-25 10:17:52
법원 "갑질에 가까운 언동…허위사실로 보기 어려워"
BBQ(사진=BBQ 홈페이지)
BBQ(사진=BBQ 홈페이지)

[매일안전신문]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 윤홍근 회장이 갑질과 폭언을 했다고 언론에 제보한 前 가맹점주가, 오히려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홍창우 부장판사)은 지난 2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前 BBQ 가맹점주 A씨와 그의 지인 B씨에 대한 1신재판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1월 한 방송사에 윤 회장과 BBQ 본사로부터 갑질을 당했다고 제보했다. 당시 언론은 윤 회장이 같은 해 5월 A씨의 가맹점을 방문해 주방까지 들어가려다가 제지당하자, 직원에게 '가맹점을 폐점시키겠다'며 욕설과 폭언을 했다는 내용과, BBQ 본사가 A씨의 가맹점에 유통기한이 임박한 닭을 납품해왔으며 윤 회장이 방문한 이후 기준 중량보다 가벼운 닭을 주는 일이 빈번해졌다는 내용도 보도했다.


B씨도 매장에 있던 손님 중 한 명이라며, 인터뷰에 응해 "(윤 회장이) 소리를 지르고, 나이 든 양반 입에서 나오지 않을 법한 소리도 나왔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후 검찰은 B씨가 A씨의 지인일 뿐, 윤 회장의 방문 당시 가게에 없었던 것으로 조사를 통해 확인했다. 이에 검찰은 A씨와 B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윤 회장이 이 법정에서 '가맹점 직원을 다시 교육하고, 폐점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이는 가맹 본사 회장의 갑질에 가까운 언동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B씨가 현장에 있어 목격한 듯 인터뷰한 것을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으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가 BBQ는 기준 중량보다 가볍거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닭을 납품했다고 한 주장도 "BBQ 측이 언론 취재에 응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일부 인정했다"며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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