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관계기관 건설안전 강화 추진할 계획
[매일안전신문] 정부는 건설현장의 사고를 감축하기 위해 현장 관계자와 건설안전 정보를 공유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에 참여할 계획이다. 특히 사고 예방에 대한 아이디어도 제안받아 추후 정책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건설현장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현장의 안전관리 이행력 강화 방안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달 이후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현장은 지방국토관리청과 국토안전관리원, 발주청 등이 합동해 고강도·집중 점검에 나선다.
점검 시 발견된 안전부실 사항은 조치결과의 사진·영상 등을 정기적으로 제출토록 해 최대 3개월간 지속 관리한다. 미제출 현장에 대해서는 재점검을 실시한다.
고소작업에 발판으로 사용되는 고소작업 공종과 붕괴·전도 위험이 높은 가시설, 크레인 등을 사용하는 공종도 중점 점검한다.
특히 올해 초부터 추진해 온 건설현장 점검물량은 지난해 6212개소 대비 올해는 3배 이상 높은 1만 985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유사사고 재발방지 위한 ‘건설안전 정보 공유’ 추진
국토부는 건설현장 관리자에게 전송 중인 사고사례 문자 전송횟수를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했다. 카드뉴스 형식도 도입해 전달력을 높일 계획이다.
관리자가 추가 문자 수신을 원할 시 건설안전 종합정보망에 가입한 후 문자 수신에 동의하면 된다.
또한 사고 예방 아이디어 제안도 받을 예정이다. 참여는 카드뉴스 내 링크를 통해 가능하며, 우수 아이디어는 상품권 등 포상을 지급하고 추후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건설안전 365 카카오톡 채널도 개설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안전정책 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다. 채널은 카카오톡 친구검색에서 ‘건설안전 365’를 검색해 찾을 수 있으며,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한편 이달부터는 매월 사고공유 웨비나(Web Seminar)도 추진해 사고사진을 포함한 월간 사고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사고유형별 사고예방 및 관리 개선방안 등도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기관의 건설안전 역량 강화 추진할 계획
국토안전관리원은 내달부터 요청한 지자체에 대해 공사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건설 전과정의 안전관리에 대한 컨설팅·교육을 추진할 방침이다.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중·소형 건설사가 신청하면, 안전 체계·조직 등에 대한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전액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30개 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팅 중이며, 내년에는 300여 개 업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대형건설사의 우수 건설안전 교육자료를 중·소형 건설사와 공유할 수 있는 건설안전 교육자료 Library를 건설안전 종합 정보망 내 신설했다.
교육자료 협조 건설사는 삼성물산과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호반건설, 쌍용건설 등으로 파악됐다.
한편 중대산업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해당 법안은 기업의 안전보건조치 강화와 안전투자를 확대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만약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할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장우혁 기자
[ⓒ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