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지난 12월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중징계 의결
금융위원회, 10개월이 다 되도록 결정 못해
[매일안전신문] 지난 2015년 삼성생명은 삼성SDS와 ERP시스템 도입을 2017년 4월 30일까지로정하고, 1561억원 규모의 용역을 체결했다. 그러나 ERP시스템 도입은 반년 쯤 지연돼, 2017년 10월에야 완성됐다. 이에 삼성생명은 삼성SDS에 시스템 구축기간 지연배상금 150억원(추정)을 청구해야 하지만, 이를 시행하지 않아 삼성SDS는 삼성생명에 지연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판단해 삼성생명에 대해 중징계 ‘기관경고’를 의결했다. 이후 10개월이 다 되도록 금융위가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19대 국회 당시 삼성생명은 삼성생명공익재단에 해마다 수백억원씩 기부했었는데, 이는 보험업법 위반 즉, 자산의 무상양도금지 위반으로 기부를 중단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이 삼성SDS 계열사 부당지원건과 함께 중징계를 의결한 삼성생명의 암보험입원금 부당지급거절 관련해서도, 금융위원회는 삼성생명을 봐주기 위해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법령해석을 의뢰하는 등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5년 삼성생명이 삼성SDS로부터 ERP시스템 도입 지연에 따른 150억원에 이르는 배상금을 받지 않은 것은, 명백한 계열사 부당지원"이라며 "금융감독원이 중징계를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10개월이 다 되도록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금융위가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덧붙여 "받기로 한 돈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상대방을 지원한 것"이라며,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행위 즉, 금전적 지원을 하는 행위 또는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보험업법 제111조를 들어 “삼성생명 역시 계열사인 삼성SDS를 부당하게 지원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삼성생명공익재단 기부 문제가 있던 당시 제대로 된 징계없이 사건이 종결되어 삼성생명의 계열사 부당지원이 지속되는 것"이라며 "금융위가 삼성생명 봐주기라는 의혹을 벗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의결에도 불구하고 10개월째 결정을 미루고 있는 이번 사안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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