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제네릭의약품 위탁공동생동 3회 제한·영업대행사 리베이트 근절·무인정보단말기 장애인접근성↑

최신정책 / 손성창 기자 / 2021-07-03 01:52:23
서영석 의원, 약사법 등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법안 4건 국회 본회의 통과
서영석 의원/의원실 제공
서영석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제네릭의약품 위탁공동생동이 3회로 제한되어 의약품 난립이 해소 및 산업발전 도모에 도움이 되고, 영업대행사(CSO)를 통한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가 근절되고, 터치스크린 등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이 제고된다.


제네릭의약품이란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을 그대로 복제한 의약품(copy drug)이고, 공동생동이란 제네릭 의약품이 허가받기 위해 필요한 생동성 시험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제약사의 수와 상관없이 여러 업체가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제도를 뜻한다.


3일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은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과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대안에 담겨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그동안 소비자 선택권 제약, 부당경쟁 촉발, 품질 저하 초래, 관리비용 증가 등 제네릭 의약품 난립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무제한으로 허용되고 있는 위탁공동생동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번에 대표발의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제네릭 의약품의 위탁공동생동은 3회로 제한되고 이로 인해 제약산업 전반에 큰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료기기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근절방안도 마련됐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판매촉진 업무(임대 포함)를 위탁받은 자, 일명 영업대행사의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및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가 추가됐다.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지출보고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됨됐다. 이로써 불법리베이트가 발생할 수 있는 유인이 줄고 나아가 제약산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통과로 앞으로는 재화나 용역 등의 서비스제공자가 터치스크린 등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급변하는 기술의 발전과 변화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작용하지 않도록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석 의원은 "지난해 임기가 시작되면서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입법정책이 제도개선의 결실을 맺게 되어 굉장히 기쁘다"라며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차별없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의미있는 한걸음"이라고 이번 성과를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수술실 CCTV 설치 등 공정과 민생의 가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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