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산업재해, 이번엔 화물운전자 사망... 업체 "업무 지시내린적 없다"

노동환경 / 장우혁 기자 / 2021-06-01 15:26:47
세종시 쌍용C&B, 화물운전자...'300kg 파지에 깔려 사망'
26일 쌍용C&B 사고 당시 사진 (사진, 화물연대 제공)
26일 쌍용C&B 사고 당시 사진 (사진, 화물연대 제공)

[매일안전신문] 쌍용C&B공장에서 일어난 산업사고로 화물운전자가 사망했다. 이에 화물연대본부가 분노를 표하며 사고확인에 나섰으나 공장측은 사건에 대한 책임의식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지난달 26일 세종시 조치원 쌍용C&B(구 쌍용제지)공장에서 화물운전자 장 씨가 압축파지에 깔려 27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쌍용C&B공장 관계자는 파지 부스러기가 날린다는 이유로 운전자(장 씨)가 직접 작업장으로 내려가 컨테이너 문을 개방토록 지시했다.


이에 화물운전자 장 씨는 기울어진 경사로에서 컨테이너를 개방했고 300kg이상 달하는 압축파지가 쏟아져 장 씨를 덮치고 말았다.


파지하차 작업의 경우 300~500kg에 달하는 무게로, 작업시 평지에서 컨테이너 문을 개폐하고 작업장으로 직접 내리는 방식이다.


이 사고로 응급실로 후송됐지만 다발성 장기 손상 등 심각한 부상으로 다음 날인 27일 오후 12시경 사망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당시 화물운전자 장 씨가 사고를 당하고 119에 의해 후송 조치가 있은 후로 쌍용C&B측은 지게차로 파지 더미를 이동시키고 작업을 이어가는 등 사고 현장보존 의무를 위반했다.


이에 화물연대본부는 장 씨의 사망사고에 대해 “잇따른 죽음에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라며 “언제까지 이윤을 위해 노동자의 생명을 짓 이길 것인가”라고 분노를 표출했다.


현재 화물연대는 충북대병원 장례식장에 故장 씨의 빈소를 마련 중이며 전남지역본부는 쌍용 C&B공장에서 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재해 발생 후 48시간 이내 사망이므로 중대재해에 해당해 사고 현장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본지(매일안전신문)는 이날 1일 정확한 사고의 경위와 향후 계획에 대한 내용을 알기 위해 쌍용C&B측에 취재를 진행했다.


현재 쌍용C&B측은 “그 분이(화물운전자 장 씨) 저희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아닌 외주업체를 통한 계약자였기 때문에 업무지시를 할 이유도 없고 내린적도 없다.”라며 오히려 “답답한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해당 사고에 대한 반성이 아닌 관리 감독의무 위반을 합당화하고, 동시에 책임을 회피하기에만 급급했다.


더불어 해당 사건과 같은 경우, 업체는 그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서도 노동자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지켜야한다. 하지만 그에 따른 책임의식이 없어 현재까지도 빈번하게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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