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휴일 작업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정부의 강력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달 4월에도 매주 휴일에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번 5월에도 교통사고를 제외한 현장의 사망사고는 14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8건이 휴일 사고였다.
현장의 작업자인 김모 씨는 휴일 작업에 대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본지 매일알전신문에 제보를 해왔다.
제보한 김모 씨는 "좋은 취지의 법을 만들어 놓고 과도한 예외조항을 부가하여 법망을 다 빠져나가게 해놓고도 모자라 사후관리는 손놓고 있는 국토부의 실태를 고발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주 5일 근무까지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대다수의 근로자들이 최소한 일요일 하루는 주기적으로 쉬었으면 하는데 이마저도 묵살되는게 한국건설현장의 현실"이라고 노동자 입장에서 비판을 했다.
김모 씨는 사고원인의 가장 중요한 요인인 안전관리자 부재와 장시간 근로자의 피로등을 설명했다. "그동안 건설현장에서 일요일까지 공사를 강행하면서 관리자 부재 및 장시간 근로에 대한 피로 그리고 이들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공사장 주변 일반인에게 소음ㆍ진동ㆍ비산 먼지 등 피해가 꾸준히 제기 되었다"고 말했다.
김모 씨는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에 따라 일요일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외조항을 악용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다.
◆ 다음은 김모 씨가 제보한 내용이다.
요지는 좋은 취지의 법을 만들어 놓고 과도한 예외조항를 부가하여 법망을 다 빠져나가게 해놓고도 모자라 사후관리는 손놓고 있는 국토부의 실태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주 5일 근무까지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대다수의 근로자들이 최소한 일요일 하루는 주기적으로 쉬었으면 하는데 이마저도 묵살되는게 한국 건설현장의 현실입니다
건설 노동자는 물론, 건설현장 주변의 시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휴식 보장을 위하여 기사로 다루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건설현장에서 일요일까지 공사를 강행하면서 관리자 부재 및 장시간 근로에 의한 근로자들의 피로, 그리고 이들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공사장 주변 일반인에게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 피해 야기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작년 말 관련법(건설기술진흥법 제65조의2) 개정에 의해 공공건설공사 현장에서는 적어도 일요일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을 할 수 없게 아래와 같이 법률로 정해졌습니다.
물론 동법 시행령 103조의2에 따라 긴급보수공사나 기타 사유가 있을 경우는 예외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조삼모사 격으로 예외 사항이 너무 폭넓게 정하였기 때문에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기 있도록 하여 법 제정 취지와 실효성에 큰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 이를 악용, 현장 조건을 과장하고 자의적으로 광범위하게 해석하는 등 편법적으로 일요일까지 공사를 강행하는 건설사와 발주기관(지자체, 국토부 산하 기관, 공기업 등)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상 사정 등에 의한 공사 기간 촉박과 터널 굴착, 가설 구조물 설치 및 해체에 있어 안전을 위해 연속시공이 필요하며 코로나19로 인하여 인력수급이 어렵다는 핑계 등입니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국내 공공공사 발주시 서두르지 않고 안전하고 견실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공사기간을 넉넉하게 반영해 주는 사업은 전무한 실정이고, 사실 터널 굴착의 경우에도 토요일 작업시간 종료 전까지 지보 설치(보강)를 하면 붕괴 등에 대한 위험이 없고 흙막이, 비계, 동바리, 거푸집 등 가시설물 설치 역시 적정하게 나누어 시공하면 안전에 문제가 없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건설현장 인력난도 어불성설이고요. 현재까지 코로나19와 건설현장 인력수급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발주청, 국토부 등 관련기관에 민원도 제기했지만 공사기간이 촉박하여 부득히 발주청의 승인을 받고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원론적인 말만 하고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공정이 바쁘지 않는 현장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들의 말대로라면 관련 법 자체가 유명무실한 전시행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관련 기관 공직자들의 소극행정과 무사안일주의가 빚은 결과인 셈이죠.
일요일에는 아무래도 현장 관리자들의 일부가 휴무이고 노무자들은 평일과 주말 연속근로로 인하여 피로가 누적되고 주의력 및 안전의식이 약화되기 마련입니다. 실제 건설현장 사고 사례를 보면주말이나 공휴일에 재해가 많이 발생된 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시대의 요구에 따라 건설업도 바뀌어야 할 시기입니다만, 관행적으로 건설업계 종사자들은 새벽에 집을 나와 아침 07시 전부터 체조와 조회를 시작으로 하루 종일 일하면서도 비오는 날과 근로자의날, 명절연휴에만 쉬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형식적으로나마 혹서, 혹한에는 작업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름 폭염속에서도, 겨울 강추위에서도 작업을 해야 하며 실내 작업의 경우 비, 눈, 강풍 등 기상사정과도 무관하게 계속 일해야 하는게 일상입니다. 그러나 전혀 개선의 여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속칭 '노가다'는 상식도 법도 통하지 않는 아사리판인 것이죠.
또한 주 단위 만근을 하여도 근로기준법으로 정해놓은 주휴수당도 받지 못하고 주당 70시간 이상의 살인적인 노동시간과 주말에 가족과 함께할 수도, 개인적 삶을 누릴 수도 없는 가혹한 근로조건에 내몰리는 건설노동자들의 현실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단순노무자, 기능공)들 이외에 건설기술자(관리자)들의 경우 역시 노무자들이 퇴근한 이후에도 야근까지 해야 하고 휴일 근무도 많아 젊은 세대들이 기피하는 업종입니다. 아무리 취업이 힘든 시기라고 하지만 고학력자가 대부분으로 의식이 깨어 있어 현대판 노예로 전락할 수 없기 때문이죠. 주 52시간 근무제 역시 실제 쉬지도 못하는데 휴게시간을 억지도 끼워 넣거나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비공식화하여 방법으로 예전과 달라진게 없다고 합니다.
워라밸이 강조되는 요즘은 일당직 건설노동자들도 주말은 쉬고 싶어합니다. 그러지 못하므로 젊은 세대들은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것을 꺼려하죠. 결국 이러한 문제로 건설인력의 상당수를 외국인으로 대체해야 하기 때문에 고용악화를 더욱 초래합니다. 현재도 외국인 인력이 국내 건설현장을 상당히 잠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선행해야 할 부분이 공공건설공사 발주시 시간에 쫓기지 않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정한 공사기간과 비용을 반영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건설사들도 자발적으로 일요일 공사 휴무제를 따를 것입니다.
물론,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은 현장에서 일요일 공사 제한 법령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관리, 감독하고 위반시 행정 조치를 취하는 등 강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건설산업 종사자가 아닌 일반 국민들도 휴일에 인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으로 휴식을 제대로 취할 수 없고 여가 선용을 위하여 야외라도 나서면 건설공사로 인한 소음과 교통체증이 유발되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상당수 있을 것입니다.
허울 좋은 법을 만들고 과다한 예외조항을 넣어 법의 사각지대를 양성하는 입법부나 실천할 의지가 없는 행정부 및 관리청, 위법 행위에 대해 단속과 제재에 손 놓고 있는 사법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일만하는 기계로 보고 실질적인 안전에는 관심없는 수전노 같은 기업과 경영인들의 행태를 바로잡는데 필요한 것이 바로 언론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과 폐단을 수면으로 끌어올려 이슈화 시킴으로서 건설업계와 정부기관이 스스로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기사화 해주시길 기자님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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