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접종 이상반응시 인과성 불충분해도 중환자 의료비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

식품·보건 / 신윤희 기자 / 2021-05-10 16:38:11
지난 4월 1일 만 75세 이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이날 오전 성동구청 코로나 예방접종센터에서 의료진이 화이자 백신을 준비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백신 접종에 따른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정부가 국민이 안심하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한 중증 환자의 의료비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금액도 30만원 이상이던 것을 전액으로 확대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단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신설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환자 가운데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인정할 근거가 불충분하지만 중증 환자를 보호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나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했는데도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해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환자가 대상이다. 다만, 백신보다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①이상반응 신고나 피해보상을 신청한 사례에 대해 ②지자체 기초조사와 ③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중증이면서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판정받은 경우, 접종 당사자나 보호자가 지원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보상 범위는 접종 후 발생한 질환의 진료비로, 1인당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기존 기저질환 치료비, 간병비 및 장제비는 제외된다. 추후에 근거가 확인돼 인과성이 인정되면 피해보상을 별도로 하는데, 이미 지원한 의료비는 공제한다.


이번 사업은 지자체 담당자 교육 등 준비 기간을 거쳐 17부터 시행된다. 사업 시행일 이전 접종자도 소급적용받는다.


추진단은 올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예방접종 국가보상제도 신청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이던 것을 전액으로 확대적용하기로 했다. 보상 범위를 중증에서 경증까지 확대하고 소액심의절차를 마련해 제출 서류도 간소화했다. 피해보상을 신속히 하기위해 분기별 1회 운영하던 예방접종피해 보상전문위원회도 월 1회 이상 개최한다.


추진단은 인과성 평가 및 피해보상 심의 결과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상세히 안내하고 국민이 불안해하는 이상반응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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