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외교부는 오는 18일부터 1개월간 전 세계 국가 및 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를 재발령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발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이 이어지고 있고, 많은 국가가 입국 금지·제한 및 항공편 운항 중단 등의 조치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우리 국민이 해외 여행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상황을 막고 국내 방역 차원에서도 해외 방문 자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는 따로 연장 조치가 없는 이상 내년 1월 16일까지 유지된다. 여행경보 3, 4단계가 발령돼 있는 국가는 이번 발령에 따른 변동 사항이 없다.
외교부는 지난 3월 23일 이후 이번까지 총 4차례의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외교부 ‘여행경보제도 운영 지침’에 따르면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을 때 발령할 수 있다. 행동 요령은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한다. 보통 1개월 단위로 발령하며,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하다.
외교부는 특별여행주의보 기간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여행을 취소, 연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국민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 행사 참여 및 외출, 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를 실천하는 등 신변 안전에 특별히 유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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