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 강추위, 한랭질환 예방 수칙을 준수하면 인명피해 막는다

건강·환경 / 이진수 기자 / 2020-12-16 13:04:45
(이미지=질병관리청)
(이미지=질병관리청)

[매일안전신문] 질병관리청은 최근 영하 10도를 넘나드는 강력한 한파가 이어지면서 한랭질환 주의를 당부했다.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 원인이 돼 인체에 피해를 입히는 질환으로 저체온증, 동상, 동창이 대표적이다. 대처가 미흡하면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


14일까지 질병관리청의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로 보고된 12월 한랭질환자는 총 52명이다. 15일 경북에서는 한랭질환인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50대 여성이 보고되기도 했다.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는 매년 12월~2월까지 전국 약 500개 협력 응급실에서 한랭질환 진료 현황을 신고받는 것으로, 질병관리청은 매일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경북에서 보고된 사망자는 오전 8시 집 밖 계단에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랭질환은 일반적인 건강 수칙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예방할 수 있다.


먼저 가벼운 실내 운동, 적절한 수분 섭최와 고른 영양분을 가진 식사를 하는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 실내는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건조해지지 않게 하며, 추운 날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줄이는 게 좋다.


또 외출할 때는 내복이나 얇은 옷을 겹치 입고, 장갑·목도리·모자·마스크로 몸을 따뜻하게 한다.


특히 일반 성인과 비교해 체온 유지와 취약한 노인, 어린이는 한파가 닥쳤을 때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보온에 신경써야 한다.


난방이 잘 되지 않은 실내에서 생활할 경우엔 한랭질환 발생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심뇌혈관,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 질환자는 갑작스런 온도 변화에 증상이 악화할 수 있다. 이에 급격한 추위 노출과 무리한 신체 활동을 피해야 한다.


음주는 신체에 열을 올렸다가 떨어뜨리므로 추위를 제대로 인지하게 못하게 한다. 이에 한파가 예고됐을 때는 과음이나 절주를 피하는 게 권유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올겨울은 기온 변동성이 커 갑작스런 한파가 발생할 수 있다”며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을 고려해 불가피한 상황 외에 외출을 자제하고, 연말 연시 행사나 모임을 취소하는 등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코로나19와 한랭질환 예방에 힘써주실 것을 거듭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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