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 아기 욕조 ‘환경 호르몬 600배’ 검출 논란... 집단 소송 움직임도

건강·환경 / 이진수 기자 / 2020-12-11 14:02:52
환경 호르몬 검출된 아기 욕조 (사진=다이소)
환경 호르몬 검출된 아기 욕조 (사진=다이소)

[매일안전신문] 저가 생활용품 판매점 아성다이소(이하 다이소)에서 판매된 아기 욕조 제품에서 기준치 600배가 넘는 환경 호르몬이 검출돼 논란이다. 다이소는 뒤늦게 환불에 나섰지만,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집단 소송 움직임까지 포착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철 소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1192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유해 화학 물질, 온도 상승 등 안전 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한 66개 제품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는 대현화학공업이 만든 ‘아기 욕조 코스마’ 제품도 있었다. 가격도 저렴하고, 목을 가누기 힘든 신생아를 눕히기 편해 엄마들 사이에서 ‘국민 아기 욕조’로 통하는 제품이었다. 해당 제품은 다이소를 통해 불티나게 판매됐다.


그러나 이 욕조는 환경 호르몬 덩어리였다. 국표원에 따르면 문제 욕조의 배수구 플라스틱 마개에서는 기준치의 612.5배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성분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 때 쓰이는 화학 첨가제다. 오랜 시간 노출되면 간, 신장에 손상을 입힐 수 있어 환경 호르몬으로 분류된다. 다이소는 당국의 리콜 명령에 따라 전원 환불을 결정했다.


하지만 부모들은 다이소의 ‘배신’에 분노를 넘어 집단 행동까지 예고하고 있다.


11일 한 맘카페에는 자신을 현직 변호사라고 소개한 한 네티즌이 “욕조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집단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이 네티즌은 “150일 된 아기 아빠로서 오늘 아기 욕조 관련 기사를 보고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었다”며 “변호사인 내가 직접 제조사 등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고 썼다.


카카오톡 등 SNS 메신저에는 이미 공동 대응을 위한 오픈 채팅방까지 개설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표준원이 리콜을 결정한 제품들에 대한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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