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정부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로 보상을 받은 환자의 부작용 정보를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UR)를 통해 제공하는 시범 사업을 오는 17일부터 실시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했지만 예상시 못하게 발생한 중대한 부작용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DUR은 함께 먹으면 부작용이 있거나, 중복되는 약 등 의약품 안전 정보를 의사 및 약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함께 진행하는 이번 사업은 환자가 부작용을 겪은 의약품을 다시 사용하지 않도록 피해 구제를 받은 환자의 부작용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 시스템을 활용해 의료 현장에 제공한다.
의약품 부작용을 경험한 환자는 비슷하거나 똑같은 계열의 의약품에 다시 노출되면 심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피해 구제 대상자의 부작용 정보를 DUR 시스템에 연계, 제공해 의약품 부작용 재발을 막고자 이번 사업을 실시하게 됐다.
이번 시범 사업 대상 의약품은 2015년부터 2020년 9월까지 피해 구제를 통해 높은 빈도로 보상된 통풍 치료제 알로푸리놀과 항경련제 카바마제핀, 옥스카르바제핀, 페니토인, 라모트리진 등 5개 성분이다.
대상자는 해당 성분 부작용으로 진료비 등 피해 구제를받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정보 제공에 동의한 사람으로 국한했다.
정보 제공 방식과 내용은 약사가 대상자에게 대상 의약품을 처방, 조제했을 때 DUR 시스템 내 알림창을 통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시 등록된 부작용 명칭과 원인 의약품, 부작용 발생 추정일을 제공하는 식이다.
이번 시범 사업에 참여한 관계 기관들은 피해 구제를 받은 환자의 의약품 부작용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의, 약사 등 전문가가 부작용이 발생했던 의약품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 환자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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