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잔류농약 성분 기준치를 초과한 중국산 농산물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하고, 김치 제조 관련 업체 43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식약처는 2일 중국에서 수입된 산수유, 구기자 등 농산물 2개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잔류농약 성분이 검출돼 제품 판매를 중단, 회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월성약품이 수입하고 성연허브가 소분해서 판매한 산수유 제품과, 중한무역이 수입하고 성연허브가 소분·판매한 구기자 제품이다.
산수유 제품에서는 트리아조포스 성분이 기준치인 0.1mg/㎏의 5배에 가까운 0.49mg/㎏ 검출됐다. 구기자 제품에서는 검출돼선 안 되는 클로로벤주론 성분이 0.27mg/㎏ 나왔다.
식약처는 해당 농약이 일부 외국에서는 살충제로 사용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미등록 농약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김치 제조 관련 업체 43곳도 적발했다.
이날 식약처는 김장철을 맞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절임배추, 고춧가루, 양념, 젓갈을 제조하는 업체 1316곳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시행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16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됐다.
적발된 업체 43곳 가운데서는 직원들의 건강진단을 하지 않아 법을 위반한 업체가 12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식재료를 비위생적으로 취급한 업체가 10곳, 서류 미작성 업체가 6곳,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업체가 5곳, 표시 기준을 위반한 업체가 4곳이었다.
지자체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조처를 내리고, 3개월 뒤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또 유통되고 있는 가공식품과 농·수산물 등 총 652건을 수거해 190건을 검사한 가운데 알타리 1건에서 기준치 이상의 잔류 농약이 발견돼 해당 품목을 모두 폐기했다고 밝혔다.
폐기된 알타리의 잎에서는 농약류인 클로로탈로닐이 0.14㎎/㎏ 검출됐다. 기준치는 0.01㎎/㎏ 이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소비에 대한 안심 확보를 위해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관리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할 것"이라며 "식품과 관련한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부정·불량식품 신고 전화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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