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시행

건강·환경 / 이진수 기자 / 2020-11-11 16:30:16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이미지=보건복지부)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이미지=보건복지부)

[매일안전신문] 충남 천안시가 천안시민 및 천안 방문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및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마스크 착용 명령 대상자는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을 비롯해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의 관리자 및 이용자 등이다.


최근 천안시가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로 올리면서 실외 스포츠 경기장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에 포함됐다.


대상자는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수술용·일회용 마스크, 천(면) 마스크 등의 비말 차단이 가능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망사형·밸브형 마스크 및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와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 가리개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계도 기간은 오는 12일 종료되며, 13일부터 위반 당사자에게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 관리자·운영자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위반하는 경우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자로는 만 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등이다. 또 예외 상황으로 음식·음료 섭취 시, 수술·치료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 등이다.


다만 음식점이나 카페 등에서는 음식 및 음료를 먹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문할 때, 주문을 기다리는 동안, 섭취 전·후 등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를 예방하고 확산을 막는 가장 중요한 방역”이라며 “나와 가족, 이웃을 지키기 위해 외출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씻기 및 타인과 2m 거리두기 등 개인방역수칙 준수로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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