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전공의 무기한 파업 ... 정부 '업무 개시 명령' 발동 예정

건강·환경 / 김혜연 기자 / 2020-08-23 13:07:51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는 모든 전공의가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사진, MBC TV)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는 모든 전공의가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사진, MBC TV)

[매일안전신문]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는 모든 전공의가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인턴과 4년 차 레지던트, 22일(어제)은 3년 차 레지던트에 이어 23일은 1·2년 차 레지던트까지 모두 파업에 참여해
사실상 모든 전공의 업무가 마비되었다.


이로 인해 서울의 주요 대학병원 일부 진료과에서 응급실 환자를 받지 않는 등 여파가 나타나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 병원 내과는 당분간 중환자를 받을 수 없다고 내부 공지했다. 24일부터는 전임의도 순차적으로 파업에 들어간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수도권 전공의 등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을 곧 발동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들이 진료 현장을 지키지 않으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실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사'는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하여 얻는 자격이다. '인턴'은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한 후 전문의 자격을 얻기 위해 보통 1년 동안 임상 실습을 하는 의사이다. '레지던트(전공의)'는 인턴 과정을 마치고 본인이 선택한 진료과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선배 의사들로부터 지도를 받아 전문적인 지식을 얻는 과정으로 보통 4년의 기간이다. '전공의'는 특정 진료 과목에 대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의사이며, '전임의(Fellow)'는 전문의 자격을 보유하면서 대학병원에 남아서 임상 진료 및 전공과목에 대해 보다 세부적인 연구를 지속하는 의사로서 보통 1~2년 기간이다. '임상전임강사'는 의과대학에서 교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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