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요? 체온계와 램프 등에 수은 있다는 것. 함부로 버리면 안돼요"

건강·환경 / 신윤희 기자 / 2020-07-15 15:30:28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체온계에는 수은이 들어 있다. /픽사베이 이미지
체온계에는 수은이 들어 있다. /픽사베이 이미지

[매일안전신문] 체온계나 기압계, 램프 등에는 수은이 들어 있다. 수은은 백색 금속으로 상온에서는 금속중 유일하게 액체 상태다. 수은이 대기중에 퍼지면 인지·운동 능력에 장애를 주고 태아 발육을 저해한다. 바다, 호수, 강으로 흘러 들어가 어류 등을 통해 수은 중독을 유발할 수도 있다.


환경부가 수은 함유제품을 친환경적으로 폐기할 수 있도록 지정폐기물에 수은폐기물 분류 및 처리기준 신설했다.


15일 환경부에 따르면 수은폐기물 분류를 신설하고 이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개정령안은 이달 중 공포되면 1년 후 시행된다.


이 개정령안으로 수은폐기물을 수은함유폐기물, 수은구성폐기물,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로 구분하고 있다. 그동안 수은폐기물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오니에서 수은이 용출기준 0.005mg/L 이상으로 포함된 경우에만 지정폐기물로 관리했다.


환경부는 이미 지난해 12월31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이 규칙에 따르면 수은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수집·운반할 때에는 수은이 유출되지 않도록 밀폐·완충 포장하고 다른 폐기물과 별도로 보관, 운반해야 한다.


온도계, 혈압계, 램프 등 수은함유폐기물은 폐기물에 포함된 수은을 회수하여 처리해야 한다. 회수된 수은 등 수은구성폐기물은 밀폐용기에 넣고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기준을 준수하는 장소에 영구보관하여야 한다.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은 밀폐포장 또는 안정화·고형화 후 매립해야 한다.


정부는 수은폐기물의 세부적인 처리방안은 올해 하반기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미나마타 협약’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업체·배출자 대상 간담회, 수은폐기물의 안전한 배출·보관을 위한 지침서 배포, 지역별 순회교육 등을 통해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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