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면 마스크, 제품 안전관리 강화한다.

건강·환경 / 김혜연 기자 / 2020-07-14 11:32:59
시중 약국에서 팔고 있는 KF80 공적마스크
시중 약국에서 팔고 있는 KF80 공적마스크

[매일안전신문]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기능성 마스크의 대용품으로 면 마스크와 같은 단순 일회용 마스크의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 일반 마스크는 국가통합인증 마크(KC)를 부착하지 않고 안전성 확인을 위한 제품시험 의무 없이 판매할 수가 있어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일반 마스크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코로나19 예방으로 황사ㆍ미세먼지 등에 대비하는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해왔다. 이 보건용 마스크는 KF80, KF94, KF99가 표시된 마스크를 사용해왔다.


'KF'는 'Korea Filter'의 약자로 숫자는 유해물질 입자 차단 성능을 나타내는 지수이며 지수가 높을수록 작은 입자 차단율이 높다. 'KF80'은 평균 0.6㎛ 크기의 미세먼지 입자를 80%를 걸러낼 수 있으며 'KF94'와 'KF99'는 평균 0.4㎛ 크기의 입자를 94%, 99% 이상으로 걸러낼 수 있다.


그동안 미세먼지ㆍ유해물질ㆍ비말 등의 차단 기능이 없는 일반 마스크는 '방한대'란 명칭으로 '안전관리준수' 등급 품목으로 안전관리를 해왔다.


그러나 '안전관리준수' 등급이란 제조업체가 신뢰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안전관리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신설된 제도로서 국가통합인증마크(KC) 미부착으로 시험ㆍ검사 의무가 없는 가장 낮은 안전규제 수준이다.


이에 따라 방한대로 판매되는 일반 마스크의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일반 마스크의 제품 안전관리를 '안전기준 준수'에서 '공급자 적합성 확인' 품목으로 변경하여 안전관리 등급을 상향 조정한다. 마스크의 명칭도 '방한대'에서 '방한용ㆍ패션용ㆍ스포츠용 마스크'로 변경된다.


이렇게 변경되면 앞으로는 일반 마스크 제품에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부착해야 하며 제품의 출고 이전에 시험ㆍ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러한 내용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13일 자로 입법 예고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새롭게 개발되는 신제품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소비자들이 좀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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