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일인당 구매 수량을 제한했던 공적 마스크 제도가 12일부터 폐지된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마스크 생산량이 증가해 수급이 안정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를 공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12일부터 폐지한다.
12일부터 전국의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마스크를 중복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완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공적 마스크는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 2월 말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면서 5부제 방식으로 도입됐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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