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북 등 15곳, 환경관리실태 우수 지자체로 선정

건강·환경 / 강수진 / 2020-06-16 13:32:40
환경부, 2019년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 평과 결과 발표
환경부가 2019년도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사진=매일안전신문 DB)
환경부가 2019년도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사진=매일안전신문 DB)

[매일안전신문] 광주광역시와 전라북도 등 15곳 지역이 환경관리실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환경부는 16이 전국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2019년도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우수에 선정된 지자체는 광역 2곳, 기초 13곳이다. 광역 2곳은 광주와 전북으로 각각 점검률과 위반률 부문, 단속공무원 교육 및 홍보실적 부문에서 다른 지자체보다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기초 13곳은 전북 장수군, 인천 미추홀구, 울산 북구, 광주 서구, 충남 공주시, 광주 광산구, 부산 사하구, 부산 강서구, 대구 달성군, 대구 북구, 인천 서구, 부산 사상구, 경남 창원시다.


환경부는 올해 9월에 열리는 ‘배출업소 환경관리 경진대회’에서 이번 평가결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기관 중 자체 공적 심사를 통해 정부표창 및 환경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우수사례 및 단속방법 등을 소개하고 공유할 계획이다.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 평가’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환경관리업무가 환경부에서 지자체로 위임된 이후 2003년부터 지자체간 경쟁을 통한 자율적 배출업소 환경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실시 중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대기·수질 분야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약 10만 개다. 이 중 지차체가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라 제출한 4만9000여개를 대상으로 광역시 1개, 광역도 1개, 기초 5개 등 총 7개 그룹으로 나눠 점검률과 적발률 등 9개 지표 중심으로 평가했다.


배출업소 규모에 따라 1그룹 50개 이하, 2그룹 100개 이하, 3그룹 300개 이하, 4그룹 400개 이하 5그룹 500개 초과로 나뉜다.


이번 평가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막기 위해 기존 현장 평가 방식에서 서면평가로 변경하여 실시됐다.


평가결과, 종합점수는 전년 종합점수(72.4점) 대비 6.5점 상승한 78.9점이다. 환경부는 평가항목 중 배출업소 협업관리 분야에서 전년도 보다 실적이 향상되어 종합점수가 상승한 것 전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반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률은 평균 84.1%로 전년(93.6%) 대비 9.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기존 지도점검 업무 외 미세먼지 등 환경 이슈 증가에 따른 다양한 행정업무 수행으로 인한 점검시간이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국 4만8893개 점검사업장 중 8737개가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위반률은 평균 17.9%로 전년 대비(19.8%) 1.9%p 감소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위반률 20% 이상인 기관은 제주, 충남, 광주, 경기, 전북, 울산 등 6개다.


또 평가결과, 사업자의 업무부담 경감과 지도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자율점검업소는 약 9000개가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사업자의 자율점검보고서 제출 등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단속기법 공유와 점검의 공정성 등을 위한 지자체간 합동점검은 전년(7.2%)보다 증가한 7.9%다. 환경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민간 합동점검도 전년(14.2%) 대비 2.3%p 증가했다.


이외에도 단속공무원 교육실적은 전년(73.3%) 대비 3.7p 감소했고 단속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비율도 전년(58.9%) 대비 15.4p 감소했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미세먼지 걱정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전국 배출사업장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환경관리실태평가를 통해 지자체의 배출업소 환경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광역시·도의 대기 및 수질오염 배출업소는 1~2종 대형사업장 위주로 관리되고 있으며 시·군·구는 나머지 소규모 3~5종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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