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정부가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전국에서 운행차량 배출가스 특별단속에 나선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3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전국 680여 지점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자제했으나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 단속을 최대한 활용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예정이다.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행 중인 차량을 멈춰세우지 않고 원격측정기(RSD)와 비디오카메라를 활용해 단속한다. RSD는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으로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자외선으로 질소산화물의 양을 분석해 측정한다.
정부는 노상에 하는 매연단속의 경우 담당자가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할 방침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6곳, 천안, 창원 각 1곳에 지정된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지역에서 주행 중인 휘발유차와 액화석유가스차를 대상으로 RSD를 활용해 단속한다. 이 중 동작대교 북단과 동호대교 남단 단속지점에서는 전방에 전광판을 설치해 운전자가 자기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각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모든 차량이 이번 단속 대상이며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는다.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 금한승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은 차량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차량 정비·점검을 하도록 유도하여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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