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 조명 재활용한다” 철·알루미늄 회수

건강·환경 / 강수진 / 2020-04-17 10:05:16
환경부 'LED 조명 재활용 시범사업' 4개월간 추진
환경부가 단순 폐기되던 폐LED조명을 재활용하는 시범사업을 17일부터 4개월간 추진한다.(사진=매일안전신문 DB)
환경부가 단순 폐기되던 폐LED조명을 재활용하는 시범사업을 17일부터 4개월간 추진한다.(사진=매일안전신문 DB)

[매일안전신문] 앞으로 폐LED 조명을 재활용하여 철과 알루미늄 등 유가금속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폐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발생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자체와 관련 재활용 시범사업을 17일부터 4개월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부터 공공기관,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LED 조명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폐LED 조명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LED 조명 유통량은 2017년 17만 1000톤에서 2018년 22만1000톤, 2019년 28만1000톤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폐LED 조명이 16만3000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44만3000톤, 2030년에는 72만3000톤의 폐LED조명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동안 폐LED조명은 생산자의 회수·재활용 의무, 재활용 방법과 기준 등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 단순 폐기처리됐다.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이 지난해 실시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폐LED조명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폐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재활용 시범사업’을 지자체 추진한다.


한국환경공단이 지난해 실시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향후 폐LED 조명을 재활용하여 철·알루미늄 등 유가금속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시범사업에 따라 해당 지자체 주민들이 기존 폐형광등 수거함에 폐LED 조명을 배출하면 지자체별 수거업체 등이 집하장으로 폐형광등과 폐LED 조명을 운반하여 분리·보관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한국환경공단, (사)한국조명재활용사업공제조합, 조명 재활용업체 등이 참여한다.


재활용업체는 집하장에 보관된 폐LED 조명을 매월 1~2회 정기적으로 회수하고 전구형·직관형·평판형·원반형·십자형 등 총 5개 품목별로 재활용한다. 한국환경공단과 (사)한국조명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폐LED 조명 배출형태, 배출량, 재활용 공정 및 재활용품 생산량 등을 분석한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한 후 폐LED 조명 업계와 협의 등을 거쳐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는 재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제조한 제품·포장재에 대해 생산자가 회수·재활용할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생산업체가 제품을 생산할 때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생산해야 하는 것이다. 제품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을 생산자가 책임져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환경부는 폐LED 조명으로부터 유가금속 등을 효과적으로 회수하여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시설과 기술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활용 기업 등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실제로 환경부는 고등기술연구원과 성일하이메탈(주)가 참여하는 ‘폐발광다이오드로부터 유가금속 회수 및 유해물질 무해화 기술 실증 연구’를 지난해부터 지원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단순 폐기처리되던 LED조명을 재활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에 한 발 더 다가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은 전기로 빛을 발하는 LED소자를 이용한 조명으로 LED의 발광원리를 이용해 색의 기본요소인 적색·녹색·청색에 백색까지 다양한 색의 빛을 만들 수 있다.


기존 조명기구보다 에너지를 줄일 수 있고 수명도 길다. 심지어 형광등처럼 수은 등 유해물질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 친환경적인 제품으로도 인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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