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락 등 수산물에서 미세플라스틱 검출...해감만 잘해도 90%이상 제거

건강·환경 / 강수진 / 2020-03-03 12:09:09
평가원 ‘국내 유통 수산물에 대한 미세플라스틱 오염수준’조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따르면 바지락을 소금물에 30분이상 해감하면 미세플라스틱 90%이상이 제거되는 것으로 분석됐다.(사진=해양수산부 제공)


[매일안전신문, 강수진 기자] 바지락 등 수산물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된 가운데 바지락의 경우 소금물에 30분 이상 해감만 잘하면 미세플라스틱 90%이상은 제거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지난 3년간 국내유통 수산물에 대한 미세플라스틱 오염수준을 연구한 결과를 수산물 평균 1g당 0.47개 정도의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고 3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국내에서 유통 중인 다소비 수산물 등 14종 66품이다. 조사결과 패류 0.07~0.86개/g, 두족류 0.03~0.04개/g, 갑각류 0.05~0.30개/g, 건조중멸치 0.03개/g, 천일염 2.22개/g 이 검출됐다.


검출된 미세플라스틱의 재질은 주로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PE) 및 폴리스티렌(PS)이며, 크기는 20~200㎛의 ‘파편형’이다.


평가원에 따르면 새로운 독성정보 및 세계식량농업기구(FAO) 등의 발표를 토대로 평가한 결과 수산물 등의 미세플라스틱 검출수준은 인체 위해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평가원은 “수산물에서 주로 검출된 재질과 크기의 미세플라스틱을 제조하여 28일동안 랫드에 먹인 결과 유전독성 및 그 외 독선학적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바지락 해감조건에서 미세플라스틱 함유량 변화를 시험한 결과, 소금물에 30분 동안 해감만 해도 미세플라스틱이 90%이상 제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원은 “인위적으로 오염시킨 바지락을 소금물에 30분동안 방치했을 때 미세플라스틱이 468개에서 19~31개로 90%이상 감소했다”고 전했다.


미세플라스틱은 해양생물의 소화기관에서 주로 관찰됨에 따라 내장을 제거할 수 있는 수산물은 내장을 제거 후 섭취하고 내장제거가 어려운 바지락 등의 경우 충분히 해감과정을 거친 후 조리하면 미세플라스틱 섭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산물뿐만 아니라 환경으로부터 오염될 수 있는 다양한 식품에서 미세플라스틱 모니터링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 과기부 등과 함께 미세플라스틱 안전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한편, 미세플라스틱이란 통상적으로 다양한 모양, 화학적 조성을 가진 5mm이하의 고체 플라스틱을 말하며 1차와 2차 미세플라스틱으로 분류된다.


1차 플라스틱은 산업적 목적을 위해 구형이나 펠렛형태로 합성된 것을 말하며 2차 플라스틱은 포장재, 플라스틱용품, 타이어, 의류 등의 화학적·물리적으로 노화되고 분해되어 생기는 것이다.


평가원에 따르면 미세플라스틱은 주로 음용수, 식품, 먼지 등을 토애 노출이 가능하며 공기, 해수, 담수, 지하수 등 다양한 환경경로를 통해 식품에 오염될 수도 있다.


평가원은 식품 중의 미세플라스틱의 경우 현재 전 세계적으로 미세플라스틱 자체의 위해우려 여부를 결론을 내린 바가 없으며 지금의 과학적 근거로는 사람에게 위해하다고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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