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해양수산부와 관세청은 올해 4월까지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식별시스템을 구축하고 합동검사를 실시하여 수입 미신고 위험컨테이너를 근절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지난 2015년 중국 톈진항 위험물창고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701명이 부상당하고 최소 50명이 숨졌다.
위험물컨테이너 화재 및 폭발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화물의 특성에 따라 습기가 없고 통품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하거나 위험물 간 일정한 거리를 두는 등 안전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위험물컨테이너를 일반화물로 거짓신고하거나 미신고할 경우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화재 및 폭발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크다.
실제로 지난 2019년 5월 태국 항만에 정박해 있던 우리나라 컨테이너 선박에서 미신고 위험물 컨테이너로 추정되는 위험화물에 의해 화재·폭발사고가 발생해 해당 선박은 폐선되고 항만은 한동안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해수부와 관세청은 “최근 5년간 수입 위험물컨테이너 물동량이 연평균 6.3% 증가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수입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근절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해수부는 미신고가 의심되는 위험물컨테이너를 자동으로 식별하는 전산시스템을 오해 4월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식별시스템은 위험물이 항만구역에 반입될 때 해수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위험물 정보와 관세청에 신고한 수입통관 화물정보를 비교해 미신고 의심 위험물컨테이너를 식별한다.
해수부와 관세청은 미신고로 의심되는 위험물컨테이너에 대해 합동 개방검사를 실시하여 위험물 신고 여부와 화물의 수납·고정상태 등을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또 위험물컨테이너를 일반화물로 위장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수출국 정부기관과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정보를 공유하고 양자회의나 국제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정부 간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해수부는 위험물을 무역항으로 반입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위험도가 높은 수출화물은 법정 검사대상으로 지정해 운송 전에 정부대행기관에서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 위험물컨테이너 점검제도(CIP)를 통해 위험물 운반자가 '국제 해상위험물 운송규칙(IMDG Code)'과 국내법령을 준수하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CIP제도는 수출입 위험물컨테이너에 대해 국내외 규정 준수여부를 샘플링 점검하여 선박에서의 위험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컨테이너로 운송되는 위험화물에 대해 ‘국제 해상위험물 운송규칙’과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의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제도이다.
해수부는 CIP제도를 통해 선진국 수준의 해사안전관리 행정 시행 및 국제 위상을 제고하고 수입·수출 위험물컨테이너에 의한 사고예방과 선박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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