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학교 입학생 3월까지 필수예방접종 완료하세요!

건강·환경 / 강수진 / 2020-02-06 16:06:34
질병관리본부, 올해부터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확대 실시

초·중학교 입학생들은 입학 전 3월까지 필수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한다.(사진=질병관리본부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3월에 입학하는 초·중학교들은 입학생들은 입학 전까지 일본뇌염 등 필수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와 교육부는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보호를 위해 올해부터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사업이 확대 실시됨에 따라 입학을 앞둔 자녀의 보호자는 필수예방접종의 완료여부를 확인한 후 3월까지 접종을 완료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과 초·중학교장은 입학생의 필수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한다.


초등학교 입학 전에는 DTap(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IPV(소아마비), MMR(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일본뇌염 등 총 4종 백신을 예방접종해야한다.


중학교 입학 시에는 Tdap 또는 Td(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여학생만 해당). 일본뇌염 등 총 3종의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은 2001년 초등학생의 홍역 2차접종 확인을 시작으로 2012년 초등학생 대상 4종 백신, 2018년 중학생 대상 2종 백신으로 확대됐다.


특히 중학교 입학생의 경우 올해부터 일본뇌염 예방접종이 추가됐다. 일본뇌염은 한번 발생하면 사망률이 높고 회복되더라도 신경계 합병증 발생 비율이 높은 질병이므로 반드시 접종할 필요가 있다.


초·중학교 입학생 자녀를 둔 보호자는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대상자는 전국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에서 입학 전까지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을 완료하였으나 전산등록이 누락됐을 경우 접종 받은 의료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된다.


과거 백신접종 후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했거나 면역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 사용자 등 예방접종 금기자는 진단받은 의료기관에 접종 금기사유를 전산등록 요청하면 접종을 받지 않아도 된다.


외국에서 접종했을 경우 외국에서 발급받은 접종기관의 직인이나 의사의 서명이 표시되어 있는 예방접종 서류를 가까운 보건소에 가서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된다.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접종받았던 외국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 요청하면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받을 수 있다.


작년 초·중학교 입학생 확인사업 결과에 따르면 사업 전에 비해 사업 후 완료율이 평균 약 23~30%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확대사업으로 초·중학교 입학생들의 예방 접종률이 높아지고 집단면역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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