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 상에서 암·고혈압·당뇨병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사슴태반 줄기세포’제품이 국내에서는 아직 안전성 등이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사슴태반 줄기세포’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돼 있지 않고 아직 안전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슴태반 자체를 식품 원료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사슴태반 중 특정 성분인 줄기세포 등을 분리·여과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사슴태반 줄기세포’를 원료로 한 캡슐제품에 대해 관세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통관 차단 및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세관에서 통관을 보류함에 따라 해당 제품의 반입이 어려워지자 밀반입을 시도한 175명이 적발됐다.
밀수입자들은 싱가포르 등지에서 제품을 직접 구입한 뒤 입국하면서 휴대용 가방 등에 은닉한 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을 시도했다.
이들은 세관 검사를 피하기 위해 준비물, 이동경로 등 행동수칙을 만들어 서로 공유했으며, 세관에 적발돼 통고처분 받을 것을 대비하여 벌금 상당액을 덜 낼 목적으로 실제 구입가격보다 낮은 허위 가격자료를 미리 준비했다.
관세청은 밀수입자 175명에 대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벌금 상당액을 부과하는 등 통고처분하고 해당 제품을 몰수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슴태반 캡슐제품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R사가 뉴질랜드 사슴태반으로부터 채취한 줄기세포를 주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항노화 등에 효과 있다고 홍보하여 판매하고 있다.
싱가포르 R사는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을 전문적으로 다단계 판매하는 회사로 세계 각국에서 회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R사에 회원을 등록한 밀수입자들은 상당한 금액의 판매수당을 챙기기 위해 적발될 경우 벌금 상당액, 밀수품 몰수 등 손실을 감수하고 밀수입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R사의 국내 일부 회원들이 해당 제품에 대해 암, 고혈압, 당뇨 등 질병 치료에 효과 있다고 허위·과대 홍보를 하고 있다”며 “제품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국내 반입이 금지된 만큼 제품구매는 물론 섭취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관세청은 휴대품,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에 대한 화물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불법 식·의약품 국내 반입 및 유통을 차단하고, 식약처와 협업하여 불법 유통·판매 행위를 적극 단속할 방침이다.
[ⓒ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