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안전한 해양 만든다...해경청 “13일부터 해양안전 특별대책 추진”

해양선박 / 강수진 / 2020-05-19 14:34:52
13~27일, 설 연휴 해양 안전관리 특별대응 기간


해양경찰청이 13일부터 27일까지 '설 연휴 해양안전관리 특별 대응'기간으로 정하고 해양안전 특별 대책을 추진한다.(사진=매일안전신문DB)


국민들이 설 연휴 동안 안전한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13일부터 해양안전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해양경찰청은 13일부터 27일까지 ‘설 연휴 해양안전관리 특별대응’ 기간으로 정하고 해양안전·해상경비 등 5개 분야에 대한 특별 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설 연휴기간 중 일일 평균 바다이용객은 여객선 68%, 도선 32%, 유선 31%, 낚시대 18%로 각각 증가했다.


설 연휴 바다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설 연휴기간 선박사고도 2017년 3160건, 2018년 3434건, 2019년 3834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설 연휴 해양안전에 대한 특별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특별대책은 ▲해양사고 예방 및 긴급대응태세 확립 ▲해상경비 강화 ▲민생침해 해양범죄 단속 ▲해양오염사고 예방점검 ▲공직기강 확립 등 5개 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룬다.


해경은 많은 사람들이 승선하는 설 전인 23일까지 유선과 도선 등을 대상으로 안전장비 및 시설 관리실태 등에 대해 현장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경비함정과 항공기, 파출소, 구조대에서는 각 종 사고에 대비하여 24시간 비상 출동을 유지하고 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귀성·귀경객들의 안전을 위해 여객선과 도선 항로에 경비함정을 배치하고, 지역 순찰과 안전지도를 강화하여 동·서해 북방한계선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선의 월선과 피랍을 예방한다.


아울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선박들이 안전운항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음주운항 등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해경은 설 명절용품 수요 증가를 노린 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등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서도 단속한다. 뿐만 아니라 기름·유해액체물질 저장소 등 위험시설에 대한 예방점검을 통해 오염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해양 안전관리 특별 대응기간 동안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양사고 예방부터 대응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선박 운항자를 비롯해 바다를 이용하는 국민께서는 안전수칙을 꼭 지켜 안전한 설 연휴가 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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