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의심환자가 두달새 7배 증가하면서 유행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초·중·고등학생 사이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10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5일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주 외래환자 1000천명 당 49.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 3~9일(7명)보다 7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연령별로는 집단생활을 하는 초·중·고등학생에서 많이 발생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독감 유행기간 동안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서 예방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영유아나 학생이 독감에 감염됐을 경우 해열제 없이 체온이 정상으로 회복한 24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도록 하여 집단 내 전파를 예방한다.
노인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 집단생활하는 시설은 직원 및 입소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유증상자는 별도로 생활하도록 한다.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도 제한한다.
질병관리본부는 독감 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독감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미접종자는 빠른 시일 내에 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특히, 임신부는 독감에 걸리면 합병증 발생이 높으나 예방접종률이 33.8%에 그쳤다. 또 만 10세에서 12세 어린이도 예방접종률이 64.6%로 만 6세이하(84.4%), 만 7~9세(75.4%)에 비해 상대적으로 접종률이 낮다.
만 65세 어르신, 임신부, 소아 등 고위험군 환자는 유행주의보 발령시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되며 38℃ 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 같은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아야 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독감 예방을 위해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등은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손씻기, 기침예절 실천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생후 6개월부터 12세 어린이와 임신부는 4월 30일까지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무료 예방접종은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보건소의 경우 지역에 따라 예방접종일이 다를 수 있어 방문 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지정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 문의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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