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이티벡스인터내셔널이 수입‧판매한 마스카라 등 화장품 10개 품목에서 사용금지 원료인 방사성물질 토륨(Th-232)과 우라늄(U-238)이 검출돼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모테마스카라 7개 품목과 모테라이너 3개 품목이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조사 결과 이들 품목에서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방사성물질이 원료로 확인됐다. 다만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연간 피폭선량의 안전기준인 1mSv(밀리시버트) 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식약처는 덧붙였다.
아이티벡스인터내셔널이 수입한 일본 플로푸시사의 후로후시 모테마스카라와 후로후시 모테라이너 제품에서 검출된 방사성 물질의 연간 피폭량은 6.96×10⁻⁹~9.36×10⁻⁶ mSv 수준이다. 방사성 물질은 화장품에서 절대 검출되어서는 안되는 물질이다.
식약처는 관세청 수입통관 과정에서 표면방사선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이력이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이번에 수거·검사에 나섰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우 수입사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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