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주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 마트와 시장에는 설 선물 식품과 제수용 식품들로 가득하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설 명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는 8일부터 설 성수식품 위생관리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8일부터 14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제수용·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을 제조·가공하는 업체, 전통시장·대형마트 등 설 성수식품 판매업체, 설 귀성길에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실 내 음식점 등 총 3500여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또 무등록 제조 및 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식품의 위생적 취급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설에 많이 소비되는 한과, 사과, 굴비, 주류, 건강식품 등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중금속 및 식중독균 등도 검사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설 성수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2일부터 10일까지 수입통관 단계에서도 정밀검사를 강화하여 제수용·선물용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수입검사 강화 대상은 ▲고사리·밤 등 농산물 7개 품목 ▲포도주·건어포 등 가공식품 5개 품목 ▲프로바이오틱스·프로폴리스 등 건강기능식픔 4개 품목으로 납, 카드뮴, 총 아플라톡신, 벤조피렌 등 위해우려 항목에 대해 검사한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 조치할 방침이다.
식품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을 발견할 경우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이나 내 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통해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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