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개젓’ 외 오징어젓, 낙지젓 등 젓갈류 제품, A형 간염 바이러스 불검출

건강·환경 / 김혜연 기자 / 2019-11-20 15:11:27
식약처, 10월 4일~11월 15일 오징어젓·낙지젓 등 젓갈류 125건 수거·검사 실시

식약처가 젓갈류 제품 125건을 수거해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를 실시했다.(사진=매일안전신문 DB)


최근 조개젓 제품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다른 젓갈류에 대한 안전성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시중에 유통 중인 젓갈류 제품을 수거·검사 결과 A형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0월 4일부터 11월 15일까지 시중에 유통 중인 오징어젓, 낙지젓 등 젓갈류 제품 125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20일 밝혔다.


아울러 일부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에서도 자체 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에 유통 중인 젓갈류 제품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수거·검사는 생산·유통량이 많은 멸치젓(19건), 새우젓(24건), 명란젓(14건), 오징어젓(20건), 창난젓(17건), 낙지젓(18건) 등 6개 품목 제조업체 제품 85건과 지자체 재래시장 등에서 유통 중인 황석어젓 등 14개 품목 40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검사결과에 따르면 수거한 제품 모두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재래시장, 마트 등에서 유통·판매되고 있는 젓갈류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 등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최근 ‘조개젓’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조개류는 반드시 익혀먹고 젓갈류 제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거나 안전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9월 식약처는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조개젓 44종을 회수·폐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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