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통령 청문회하는 곳에서 ‘동성 성관계’ 영상 공개 파문

해외 / 이진수 기자 / 2023-12-17 23:32:04
(이미지=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미국 국회의사당 상원 청문회장에서 남성 2명이 성관계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다.

15일(현지 시각) 미국 매체 데일리 콜러는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상원 청문회실 216호에서 남성 2명이 성관계를 맺고 있는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두 남성은 텅 빈 청문회실에서 알몸 상태로 성행위에 열중하고 있었다. 둔부와 성기 등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영상이 촬영된 216호 청문회실은 미 상원 의원들이 연방 대법원 판사를 포함해 대통령 후보들을 청문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영상은 채팅을 통해 유출된 뒤 정치권의 동성애 남성들을 위한 비공개 그룹에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 공개 이후 온라인에서는 영상 속 남성 가운데 한 명이 민주당 소속 벤 카딘 상원 외교위원장의 보좌관 에이단 메이스 체롭스키(24)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데일리 콜러의 보도 이후 카딘 의원 측은 “입법 보좌관 한 명을 해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사건과 관련한 해고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미 의회 경찰은 “이번 동영상 문제를 인지하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메이드-체롭스키는 같은 날 링크트인에 “과거 내 행동 중 일부는 잘못됐지만, 나는 내 일을 사랑한다”며 “내 행동을 다른 방식으로 규정하려는 모든 시도는 조작된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아볼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영상 속 남성이 메이드-체롭스키로 확인될 경우,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직 변호사인 조너선 털리 조지워싱턴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데일리 콜러에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성기를 외설적으로 노출하거나 음란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기에 유죄 판결 시 벌금 또는 징역, 혹은 둘 다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peoples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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