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에너지 10% 절약… 대통령실, 국회, 법원은 ‘예외’?

사회 / 이진수 기자 / 2022-10-23 22:10:17
(캡처=MBC)


[매일안전신문] 오는 24일부터 공공기관 에너지 사용을 10%씩 줄이는 ‘에너지 다이어트’가 실시되는 가운데 헌법 기관인 대통령실, 국회, 법원은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어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대통령실, 총리실, 국회, 법원, 헌법 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500여개 기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은 에너지 수급을 안정시키고, 에너지를 합리적·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하기 위해 1979년 제정된 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중앙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은 물론 국공립 대학, 국공립 병원, 초·중·고등학교 등에서는 개인 난방기는 사용할 수 없고 실내 조명의 30%는 꺼 놔야 한다. 난방 온도도 평균 17도로 제한된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서 페널티가 부여될 수 있다.

왜 적용이 안 된 걸까. MBC에 따르면 국회, 법원, 헌법 재판소, 선관위는 3권 분립에 따라 행정부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대통령실, 총리실은 정부 기관임에도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MBC는 “예전부터 그냥 빠져 있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5년 전 국회에는 국회와 법원도 이 법의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법 개정안이 제출됐지만,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입법부와 사법부를 포함하려면 법을 고쳐야 하지만, 대통령실과 총리실은 고시를 바꿔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MBC에 밝혔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peoples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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