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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검사소에서 안전검사를 받는 모습. /매일안전신문DB |
15일 환경부에 따르면 규제심판부가 규제심판 회의를 열어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합리화 과제를 논의해 이같은 내용으로 개선 권고했다.
자동차관리법은 국민 안전 보호와 대기환경 개선 등을 위해 차량 신규 등록 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등을 감안해 검사 주기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규제심판부는 전체 화물차의 78%를 차지하는 경‧소형 승합‧화물차 296만대에 대한 신차 최초검사와 차기검사 시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도록 권고했다. 지금은 신차 등록후 1년만에 검사받고 이후에도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한다. 프랑스·영국·독일·일본 등 주요국에서 최초 2∼5년에 검사하고 이후 2∼3년마다 받도록 한 것에 비해 지나치게 강한 수준이다.
특히 1톤 트럭 등 경·소형 승합·화물차로 생계를 유지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는 검사 시간과 검사비 2만3000~5만4000원 외에도 하루 일당까지 포기해야 하는 실정이다.
규제심판부는 국제적 수준, 차령별 부적합률, 부적합 원인 및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검토해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신차 등록 후 최초검사 및 차기검사의 시기를 1년에서 2년 후로 각각 완화하도록 했다. 다만,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 17만대의 경우, 비사업용에 비해 운행거리가 길고 부적합률 및 사고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 최초검사 시기만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했다.
규제심판부는 또 카니발, 스타렉스, 스타리아 등 15인승 이하 중형 승합차의 신차 최초검사 시기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도록 했다. 승차 정원이 11∼15인승 경‧소형 승합차 수준인데도 45인승 버스 같은 대형 승합차와 동일한 주기로 검사를 받아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앞으로는 11~15인승 중형 승합차 46만대는 등록후 최초검사를 2년으로 조정해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국민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대형 승합·화물차 46만대의 경우, 과다적재 및 장거리 운행 등 위험도가 높고 사고 발생시 국민 다수의 안전과 직결되며, 경유차 비중이 높아 대기오염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해 현행 규제 수준을 유지하면서 관리를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대형 화물차의 99%가 민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고 있는데, 부적합 판정을 받는 비율이 공단 검사 대비 절반 수준에 그쳐 민간검사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승용차의 경우, 신차 등록 4년 후 최초검사를 하고 이후 2년마다 검사하는 현행 제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3년 후 최초검사, 이후 1.6~1.8년마다 검사하는 것에 비해 느슨한 편이다.
규제심판부는 이번에 국제 기준과 국민안전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술 발달 및 국민부담 완화 등을 종합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교통사고 및 대기환경 오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형차 관리 강화 및 민간검사 내실화 등을 통해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했다고 자평했다.
특히, 화물차의 78%를 차지하는 경‧소형 화물차 중심 규제 완화를 통해 1톤 트럭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서민 부담이 일부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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