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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포시 하성면 전류리포구 인근 한강 하구에서 소형 어선을 타고 조업하던 70대 남성 A씨가 물속으로 추락하여 실종되었고 소방 당국의 수색 작업 끝에 다음 날 오전 전류리포구 근처에서 사망했다.(사진= 김포소방서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상우 기자]
지난 20일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전류리포구 인근 한강 하구에서 소형 어선을 타고 조업하던 70대 남성 A씨가 물속으로 추락하여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벌였으며 실종 다음 날 오전 전류리포구 인근에서 사망한 상태인 A씨를 발견하여 인양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A씨를 포함해 총 2명이 탑승하여 조업을 진행 중이었으며 경찰은 조업 도중 중심을 잃고 배 밖으로 추락한 실족 사고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소형 어선은 작업 공간이 매우 협소하고 주변 환경이 불안정하여 고령의 어민이 작업할 때 낙상과 같은 안전사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특히 구명조끼와 같은 기본적인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어선 조업 시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고령 어민들을 대상으로 한 주기적인 안전 교육 강화가 필수적이다. 또한 조업 시 2인 1조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구조 요청을 보낼 수 있는 통신 및 신호 장비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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