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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경기도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인근에서 발생한 방음터널 화재 현장 모습. /연합뉴스 |
국토교통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의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도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전국 방음터널과 벽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방음터널 170곳 중 58곳(34%), 방음벽 1만2118곳 중 1704곳(14%)가 안전성이 떨어지는 PMMA 소재를 사용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방음터널의 경우 화재 발생시 대피와 연기 배출이 어려운 밀폐형이 65%(110개)를 차지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PMMA 소재를 사용한 방음터널 58곳에는 화재 안전성이 높은 안전성이 높은 재질인폴리카보네이트(PC)나 강화유리로 조속히 교체하도록 도로관리청에 조치명령을 내려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국토부 소관 고속도로와 국도 구간 방음터널부터 즉시 교체를 추진하여 올해 말까지 마치고, 지자체 소관 방음터널도 교체 계획을 세워여 내년 2월까지 교체할 예정이다.
다만, 방음터널의 전부 철거·교체 전까지는 방음터널 상부 또는 측면 방음판의 일부 철거·개방, 소화설비·CCTV·진입차단시설 설치·점검, 피난대피공간 확보 등 임시조치를 명령하고 PC 소재 방음터널에 대해서도 도로관리청에 화재 안전 및 방재 대책 마련을 지시할 계획이다. PMMA 소재 방음벽은 해당 관리청이 화재 확산 위험성을 종합 검해여 교체하도록 지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 화재에 안전한 방음시설이 설치되도록 PMMA 소재 사용금지, 강재 지주의 내화 성능확보, 일정 간격으로 피난문·비상대피로 설치 의무화 등을 포함한 방음시설 설계기준을 마련한다. 방음터널을 소방시설법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해 일반터널에 준하는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도로안전법을 제정해 화재에 안전한 자재·공법 인증제도, 도로 안전도 평가제도 등의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방음시설에 대한 점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방음터널을 시설물안전법상 안전·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정기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고, 일정 길이 이상의 방음터널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는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아울러 유관기관 합동 훈련 연 1회 이상과 관리자 교육 강화 등도 실시한다.
정부는 화재 위험이 있는 노후 화물차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속도제한, 도로전광표지판(VMS)·노면표지 안내 등을 통해 사고 발생요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고속도로 등 간선도로 주변 택지개발 시 자족·업무시설 등을 우선 검토하고 저소음 포장 등 다양한 소음 저감방안을 결합해 방음터널 설치를 억제하기로 했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더 이상 방음터널에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이번에 마련한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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