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대피공간 날림 설치 막기 위해 용적율 산정 바닥면적서 제외한다…소방창에 삼중유리도 허용

소방·교통 / 신윤희 기자 / 2023-01-24 19:19:55
▲부산 연제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열린 화재대피 훈련에서 대피공간을 활용한 인명구조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아파트 대피공간은 그동안 비상시에만 이용하는 시설이다보니 제대로 설치되지 않는 일이 많았다. 정부가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아파트 바닥면적에서 대피공간 면적을 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같은 내용 등의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아파트 용적률 산정 시 기준이 되는 바닥 면적에서 대피공간이나 대체시설의 면적을 제외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손보기로 했다. 대피공간 등이 제 기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적정 규모로 제대로 설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또 대피공간 등의 설치 위치도 발코니 뿐만 아니라 발코니에 연접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햇다. 이렇게 하면 건축 여건에 따라 다양한 설계가 가능해진다.

 오피스텔 건축기준상 직통계단 설치 기준을 건축법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적용됨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건축 현장 혼선을 없애기로 했다. 현재 건축법은 16층 이상 건물의 경우, 15층까지는 거실에서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를 50m 이하로, 16층 이상인 층에 대해서는 40m 이하로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소방청 및 관계 전문가 의견을 들어 화재 진압시 소방관이 신속히 진입해 실내 인원을 구조하도록 설치하는 비상용 출입창인 소방관 진입창 유리와 높이 기준을 건축 현장 여건에 맞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은 소방관이 유리창을 쉽게 깨뜨릴 수 있도록 두께를 이중 유리(유리+공기층+유리)의 경우 두께를 24㎜ 이내로 제한하고 삼중유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화재 구조활동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복층 유리의 경우 전체 유리창 두께 기준이 아닌 유리 두께로만 기준으로 하고 일부 유리의 경우 삼중 유리를 허용할 방침이다.

 2층 이상∼11층 이하인 층은 바닥으로부터 80㎝ 이내로 된 소방관 진입창과 2층 이상 층의 경우 120㎝로 된 발코니와 베란다 난간 최소높이가 서로 다르다보니 발코니에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기가 어려움 점을 감안해 난간 높이기준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근린시설 내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운동시설 등을 공원시설 면적의 20% 이내로설치하도록 한 규제도 완화한다.


 건축물 건축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운동시설의 경우 규제 면적에서 제외해 운동시설을 더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할 때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이 아닌 곳의 토지 협의양도인도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계약자이면서 세대주로 한정하고 있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범위는 세대주 예정자(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내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까지 확대해 세대의 분가·합가로 대출 가능 여부가 달라지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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